송영길 "재판 거부, 단식 돌입"…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

입력 2024-04-02 17:34   수정 2024-04-02 17:51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0)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다만 송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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